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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지원 금액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이 장치별로 장치부착비(클리닝 등 유지관리비 포함)을 일부지원 해드립니다.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 |
||||||
금액 |
부담율 |
|||||||
DPF |
자연대형 |
5,732 |
5,159 |
573 |
10.00% |
462 |
||
자연중형 |
5,367 |
4,830 |
537 |
10.00% |
462 |
|||
복합대형 |
10,308 |
9,277 |
1,031 |
10.00% |
462 |
|||
복합중형 |
7,759 |
6,983 |
776 |
10.00% |
462 |
|||
복합 소형 |
RV, 승합 |
3,735 |
3.268 |
467 |
12.50% |
462 |
||
화물 |
3,734 |
3.361 |
373 |
10.00% |
462 |
|||
p-DPF |
중형 |
2,423 |
2.072 |
351 |
14.50% |
12 |
||
소형(A)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722 |
1,429 |
293 |
17.00% |
12 |
|
화물 |
1,722 |
1,472 |
250 |
14.50%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722 |
1,464 |
258 |
15.00% |
12 |
||
화물 |
1,722 |
1,507 |
215 |
12.50% |
12 |
|||
소형(B) |
저감효율 70% 미만 |
RV, 승합 |
1,952 |
1,620 |
332 |
17.00% |
12 |
|
화물 |
1,952 |
1,669 |
283 |
14.50% |
12 |
|||
저감효율 70% 이상 |
RV, 승합 |
1,952 |
1,659 |
293 |
15.00% |
12 |
||
화물 |
||||||||
1,952 |
1,708 |
244 |
12.50% |
12 |
1. 자기부담금은 장치가액 부담금 범위 내에서 장치 제작사와 차량소유자간의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 지원금액은 유지관리비용(클리닝비용 45만원, 콜모니터링비용 1.2만원, 무상점검 비용 3.5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이전에 부착한 저감장치도 변경된 단가를 적용
3. 성능확인검사 비용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유지확인 검사기준 및 검사방법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16-136호) 제10조 [별표2]의 금액에 따름
4. 저공해조치 후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 검사 등 저감장치 구조변경에 소요되는 비용은 장치제작사가 부담
5. 저공해조치 비용에 3%이상의 증감요인이 있는 경우 연단위로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음
6. 소형 pDPF의 70%이상 또는 미만 저감효율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장치에 대한 가장 최근의 수시․결함확인검사 내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토대로 적용함
7. pDPF 소형 A 장치제작사는 HK-Mns, 화이버텍, 씨엠씨이고 소형 B 장치제작사는 세라컴, 일진복합이며, 이외 장치제작사는 가장 낮은 가격 적용
8.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
배출가스 저감사업 참여 시 혜택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 부착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 중 배출가스 검사 3년간 면제, 환경개선부담금 3년간 면제, 서울시 혼잡통행료 50% 감면.
※ 검사 면제는 성능유지확인검사(장치 부착 2개월 전후 15일 이내에 실시)에 합격한 차량에 한하며, 혼잡통행료는 전자태그(서울시 발급) 부착차량에 한함
대형차 및 건설기계 등 사업대상 및 지원금액
(사업대상) PM. NOx 동시저감장치 등의 사업은 아래 기준에 따라 대상차량 선정
구분 |
구분 |
PM-NOx 동시 저감장치 |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사용 차량 |
건설기계 엔진교체 |
tier-1 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 건설기계('04년 이전 제작된 것이나, 75kw 이상 130kw 미만은 '05년 이전 제작, 75kw 미만은 '06년 제작된 건설기계 포함) |
(지원금액) PM. 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전기굴삭기 사업에 대한 보조금 단가는 아래와 같음
PM.NOx 동시저감장치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
일체형 A |
13,629 |
12,266 |
1,363 |
1,782 |
일체형 B |
15,196 |
13,676 |
1,520 |
1,782 |
분리형 |
6,000 |
5,400 |
600 |
1,332 |
건설기계 DPF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장치가격 |
유지관리비 |
||
계 |
보조금 |
자기부담금 10% |
||
대형 |
10,388 |
9,349 |
1,039 |
462 |
중형 |
7,400 |
6,660 |
740 |
462 |
건설기계 엔진교체 사업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
지게차 |
굴삭기 |
|||
2톤 |
4톤 |
6톤 |
5톤 |
14톤 |
|
장치가격 |
12,858 |
20,994 |
23,288 |
19,211 |
29,727 |
보조금 |
11,572 |
18,265 |
20,261 |
16,714 |
25,268 |
자기부담금(부담율) |
1,286(10.00%) |
2,729(13.00%) |
3,037(13.00%) |
2,497(13.00%) |
4,459(15.00%) |
*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2톤)의 보조금은 10,026천원(자부담금 1,114천원, 10.0%)
* 엑시언 보급 엔진 굴삭기(5톤)의 보조금은 13,168천원(자부담금 1,968천원, 13.0%)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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