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 국적 남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입대다. 대한민국 국적 남자라면 반드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방의 의무, 입대다. 군대에 가고 싶은 사람은 없다. 있다고 해도 극소수다. 하지만 분단 국가라는 특수한 현실 때문에 신체 건강한 대한민국 젊은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에 가야 한다. 반대로 신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군대 가지 않아도 된다. 신체는 건강해도 관련 법이 정한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안 간다. 예전엔 이런 사람들을 '신의 아들'이라고 불렀다. 병역 면제자 이야기다. 병무청은 흔히 '신검(신체검사)'이라 불리는 병역판정검사를 거쳐 입영 대상자와 면제 대상자를 가른다. 이 검사에서 받은 신체 등급에 따라 군대에 갈지, 말지가 정해진다. 신체 등급에는..

우리나라는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남자분들의 경우 군대와 땔려고 해도 땔 수 없는 관계가 아닌가 싶네요. 저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았지만... 주위에서 엄청 들었네요. 우리나라는 20살이 되면 국가의 호출로~ 병역 심체검사를 받게 됩니다. 여기서 나눠진 기준에 따라 군대를 가냐? 마냐? 보충역이냐? 판단이 됩니다. 초저출산 국가에 돌입한 우리나라 그리고 남자 아이보다 여자 아이를 요즘은 더 선호해서 그런지.. 군대를 가야할 남성의 인구가 나날이 줄어 들어서 과거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를 받을 사람도 3급 현역으로 입대하는 병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 약골 병사 "라는 말이 나올 정도죠.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군대 면제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은 TOP8는 뭘까요? 2..
1. 신체조건 군대 면제신체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58cm 이하, 196cm이상은 4급으로서 군대면제 조건이 됩니다. 159cm~169cm에 38kg미만이거나 170cm~175cm에 39kg미만, 167cm~169cm에 108kg이상, 170cm~172cm에 110이상은 4급판정입니다. 신장 체중의 관계에 다라 BMI 지수가 정해져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장과 몸무게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2.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 성전환수술을 통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변경된 자. 3. 국사분계선, 귀화자(이북지역 출신) 북한에서 대한민국(남한)으로 넘어와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군사분계선에 있는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 4. 중독(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