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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군면제 조건

야생자연인 2019. 9. 27. 20:45

1. 신체조건

군대 면제신체조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158cm 이하, 196cm이상은 4급으로서 군대면제 조건이 됩니다.

159cm~169cm에 38kg미만이거나 170cm~175cm에 39kg미만, 167cm~169cm에 108kg이상, 170cm~172cm에 110이상은 4급판정입니다.

신장 체중의 관계에 다라 BMI 지수가 정해져 등급이 결정됩니다. 신장과 몸무게가 차이가 많이 날수록 낮은 등급을 받게 됩니다.

2. 성전환수술을 한 사람

성전환수술을 통해서 여성에서 남성으로 혹은 남성에서 여성으로 가족관계등록부상 변경된 자.

3. 국사분계선, 귀화자(이북지역 출신)

북한에서 대한민국(남한)으로 넘어와 국적을 취득한 사람 및 군사분계선에 있는 북한에서 이주한 사람.

4. 중독(게임, 마약, 술)

알코올중독, 마약중독, 게임중독으로 판정이 된 사람이 군대면제조건에 들어간다는 말은 잘 모르실텐데요. 어떠한 심한 중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군복무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이 되면 면제가 됩니다. 참고로 이러한 중독은 대부분 공인요원으로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5. 고아

가족관계등록부를 보았을 때 부모 모두가 없는 사람 및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을 하고 부양가족이 없는 혼자인 사람, 또는 공동생활가정, 아동보호치료시설에서 5년 이상 거주를 했던 사람은 군대에 면제가 됩니다.

6. 어깨탈골, 허리디스크 질환.

어깨탈골은 습관성 어깨탈골을 말하며 허리디스크 역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해당이 됩니다. 참고로 요즘에는 병역기피를 하고 싶어서 일부러 병을 만드는 사람들이 많아 해당 질환을 겪고 있는 사람은 대부분 공익이 됩니다.

7. 십자인대파열

제가 실제 군대에 있을 때 축구를 하다가 제 선임이 무릎 인대파열로 십자인대가 끊어진 일이 있었는데 바로 한 달 뒤에 전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알고 있을 것은 십자인대파열이 돼도 무조건 100% 면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공익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8. 금매달이 있을때.

이는 일반인에게 거의 해당은 되지 않는 국면제조건인데요. 아시안게임, 올림픽 등과 같은 국제스포츠대회에서 금매달을 딴 경우에는 군대면제가 됩니다.

9. 교도소 1년 6개월 이상 복역자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에서 1년 6개월 이상 머문 사람은 군대를 가지 않게 됩니다. 또한 종교적인 이유(여호와의 증인)로 군대에 가지 않겠다고 말을 하면 1년 6개월 징역을 받게 됩니다.

10. 장애인

장애인으로 등록된 상태라면 입영통지서 자체가 날라오지 않으며 당연히 면제가 됩니다. 제가 예전 TV프로그램을 봤는데 요즘은 장애인분들이 군대지원을 많이 한다고 하더군요.

11. 생계곤란

생계곤란 때문에 본인이 일을 해야만 가족이 먹고 산다면 군대 면제 조건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4명 가족을 기준으로서 월 소득이 166만원 미만일 때만 가능하며 해당 가구의 재산이 총 5600만원 미만이여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생계곤란이라는 것은 본인이 부양하는 가족을 뜻하며 불치병을 앓고 있는 가족은 2명으로 산정합니다.

병역 처분 기준

병역처분 기준에 대한 내용표이며 구분, 1급 부터 7급까지의 내용을 제공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병입영 대상

보충역

전시근로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

보충역

(희망시 현역입영 대상)

중졸

중학중퇴이하

※ 고퇴이하 신체등급 1~3급자로서 학력사유 보충역 처분 대상이나, 현역병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날(학력이 확인된 날)로부터 30일 이내(도착일 기준) 현역병입영 희망원서 제출자에 한하며, 현역병입영 대상자로 처분 받은 사람은 학력사유로 다시 보충역처분되지 않음

※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 중 학력이 변동(검정고시 포함)되는 경우 변동되는 해의 병역처분기준에 따라 병역처분 변경(병역법 제65조제10항 관련)

 

학력 및 신체등급와 관계없이 병역감면 되는 경우

보충역 처분대상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 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 군인이 있는 경우의 1인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전시근로역 처분대상

고아, 귀화자,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1991.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외관상 명백한 혼혈인

1992.12.31. 이전 출생한 사람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아니한 사람

혼혈인, 고아, 귀화자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 가능

학력 평가 기준

학력 평가 기준에 대한표이며 학력과 범위에 대한내용을 제공

학력

범위

대학

대학, 산업대학, 방송통신대학, 전문대학의 1년 중퇴 이상자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등에 의한 전문학사이상 학위취득자

고졸

고졸 및 고교 재학중인 사람(고교 3학년 휴학자 포함)

대학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고퇴

고교 1,2 학년 휴학자

고교 1-3 학년 중퇴자

중졸

중졸 및 중학교 3학년 재학자

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중퇴

중학 1,2학년 재학자

중학 1~3학년 유예자

초등학교 졸업

초등학교 졸업자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합격자

초등학교 졸업 미만

초등학교 6년 중퇴이하자

※ 고등학교 이하 학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은 종결업무 시 학력을 재확인하여 학력별 기준에 따라 평가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후 학력에 변동이 있을 경우 변동된 학력을 기준으로 재 처분하고,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하는 등 병역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집 또는 소집이 연기된 사람이 다시 징집 또는 소집될때에는 그 징집 또는 소집되는 해의 변동된 학력에 의하여 병역처분

생계유지 곤란사유 병역감면

개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월수입액이 법령에서 규정된 기준에 모두 해당이 되는 경우 병역감면처분(전시근로역)

용어의 정의

"부양의무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있는 사람

"피부양자"란 다른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받아야 할 사람

"자활가능자"란 다른 가족을 부양할 능력은 없으나 스스로 생활할 수 있는 사람

"부양비"란 부양의무자 1인이 부양할 수 있는 피부양자의 수

신청대상

현역병 입영통지된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상근예비역과 의무경찰 등으로 전환복무중인 사람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검사전담의사, 공중방역수의사, 공익법무관,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하고 있는 사람), 기타 이 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신청시기

현역병 입영대상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전까지

현역병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중인 자 : 언제든지 신청 가능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신청 가능(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은 재학연기사유가 해소된 때)

2019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

부양비율(부양의무자 1인 대비 피부양자 수)

가족의 부양비율에 대한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부양비 해당 기준),자활가능자에 대한 안내입니다.

구분

부양의무자

피부양자

자활가능자

남녀

(19세-59세) 1인

(19세 미만, 65세이상)남성은 3인이상, 여성은 2인 이상

60세~64세

※가족중 부양의무자가 없고 피부양자가 1인 이상이면 해당

연령에 관계없이 피부양자로 인정하는 사람

상근예비역(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회복무요원(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6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병무용진단서 확인)

장애등급이 1급부터 4급인 사람

24주 이상 임신부의 태아 (현역병입영대상자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는 출산시까지 연기 후 확인 처리)

부양비의 예외(부양비 계산에서 제외)

17세 이후 주민등록증 미발급된 사람 또는 주민등록이 1년 이상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1년 이상 등록되어 행방을 알 수 없는 사람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1월 이상 생사를 알 수 없는 사람

현역에 복무중인 병(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은 사람 포함)

사관생도(6월 이내 임관예정자 제외)

형의 선고를 받고 잔여 수형기간이 6월 이상인 사람

자활가능자(장애등급 5급 또는 6급인 사람 포함)

부양비 계산에서 1인을 2인으로 보는 사람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재산액 기준 : 6,860만원 이하

재산의 범위와 기준

지방세법 제105조에 따른 재산세 부과대상의 재산 : 시가표준액

차량, 입목, 광업권, 어업권 등 기타 재산 : 시가표준액

주택 부속토지 이외의 토지 : 개별공시지가

부동산의 전세금, 월세보증금 : 100분의 70의 금액

기타 현금, 예금액, 보험(해약시 환급금), 유가증권 실거래가격

재산액 기준의 예외

재산액 기준에 3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여자만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50% 가산 대상

가족 중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가족 중 부양의무자는 있으나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 전신 기형,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 등이 있는 경우

재산액 기준에 100% 가산 대상

전신기형자, 한센병 환자, 앞을 못 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관절 또는 무릎 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만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의 질병으로 감시와 보호를 요하는 사람만 있는 경우, 만 6세미만의 취학전 영유아만 있는 경우

월 수입액 기준

월 수입액 기준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

682,803

1,162,611

1,504,013

1,845,414

2,186,816

2,528,218

2,869,619

※8인 이상 가족 : 7인 가족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41,401원씩 증가

수입액 범위

가족의 1인당 월수입액은 가족의 1년간 총수입액(1년이 안될 때는 그 기간만)을 월로 나눈 금액

소득세법에서 정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은 총수입액에서 제세금, 기여금, 의료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수입으로 계산

소득세법에서 정한 기타 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병역감면 신청자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에서 제외(단, 공중보건의사,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의 수입은 가족의 수입으로 계산)

수입액 기준의 예외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수입액 기준에 30%까지 가산 적용

가족중 전신기형자, 한센병환자, 앞을 못보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팔꿈치 또는 무릎관절 이상을 결한 사람, 장애인연금법에서 규정하는 중증장애인(1급~2급 장애인 또는 3급 중복장애인)이 있는 경우

정신병 등 불치병으로 감시나 보호를 요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환자, 3월 이상 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만 6세 미만의 취학전 영유아가 있는 경우

 

수형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병역감면 처리 기준

병역감면 처리 기준인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에 대한 정보입니다.

처분역종

처리기준

출원대상

전시근로역

1년6개월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 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보충역(복무중인 자 포함)

예비역의 병

보충역

6개월이상 1년6개월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선고자

1년이상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병역판정검사대상자

현역입영대상자

 

 

고아사유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를 알 수 없는 사람

13세 이전에 부모가 사망하고 부양할 가족이 없는 사람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5년이상 보호된 사실이 있는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 ( 현역,보충역,예비군복무 면제)

 

 

전ㆍ공상자 가족의 보충역 편입 및 복무기간

대상

병역판정검사,현역병,보충역등 징.소집 대상자로서 부.모 또는 형제.자매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이상인 전상군경. 공상군인이 있을 경우의 1인

병역처분

보충역에 편입 6개월간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성전환자 전시근로역 편입

대상

성을 전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병역처분

병역판정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전시근로역으로 편입(현역, 보충역, 예비군복무 면제)

신체등급 판정기준

신체등급는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바로가기 에 의해 신체 각 과별 전문의인 병역판정전담의사의 검진확인과 의학적 소견에 따라 결정

신체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에 복무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부터 4급으로 판정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없으나 전시근로역 복무는 할 수 있는 사람은 5급으로 판정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모든 병역의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6급으로 판정

현재 질병을 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이 지난후 재검사가 필요한 사람은 7급으로 판정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급의 판정기준

신체등급 판정기준 표입니다.

신체등급

판 정 기 준

1급

질병ㆍ심신장애가 없거나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이 모두 1급인 사람

2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2급인 사람

3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3급인 사람

4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4급인 사람

5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5급인 사람

6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가장 낮은 등급이 6급인 사람

7급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평가기준 중 7급이 있는 사람. 다만, 5급 또는 6급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당해등급에 의하여 등급을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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