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악법이 있다니... "여성폭력방지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 약칭: 여성폭력방지법 ) [시행 2019. 12. 25.] [법률 제16086호, 2018. 12. 24., 제정] 여성가족부(권익정책과), 02-2100-638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여성폭력방지정책의 추진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공공 및 사적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써 폭력 없는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지식창고
2020. 2. 18. 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