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형법은 그동안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관게, 혹은 13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에 대한 비동의 성관계에 대해 미성년자성폭행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즉 13세 이상 청소년과의 합의된 성관계는 아무런 처벌근거가 없었다겁니다.

그러나 이번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의해,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경우 상호 동의 하에 간음한 경우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에 의하면, 간음뿐만 아니라 추행, 혹은 해당 청소년으로 하여금 타인을 추행하게 하는 경우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궁박한 상태란 경제적으로나 심리적 육체적으로 어려운 상태를 말하는데, 대표적으로 가출청소년의 상태가 좋은 예가 되겠습니다.

결론은 19세 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를 가지면 합의던 뭐든간에 무조건 처벌을 받는다는겁니다. 이제는 청소년과 아무리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해도 그것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는겁니다.

이제 청소년은 항상 조심하고 볼일입니다!!!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Total
Today
Yesterday
링크
«   2024/04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글 보관함